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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와 조재범 전 코치와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2018년 2월 20일 오후 7시쯤 1000m 예선 직후 심석희와 국가대표팀 A 코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코치가 심석희에게 “1000m 진출을 축하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심석희는 “매우 감격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민정이 감독에서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했다.
심석희는 “지금 라커룸에 유빈, 나, 민, 세유있는데 나 나가면 계주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 그냥 나가고 녹음기 켜둘까?”라고 했다. 이에 A 코치는 “응”이라고 답했고, 심석희는 다시 “알았다”고 했다.
또 심석희는 A 코치에게 “녹음을 하겠다”, “말조심하라”고 사전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라커룸에는 심석희와 이유빈, 최민정 선수 그리고 박세혁 코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세 사람은 물론 빙상연맹 측도 녹취 시도 여부를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는 “사적인 대화,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돼야 하지만 올림픽 대회 기간 중 경기장 라커룸에서 벌어진 국가대표 선수의 불법적인 행위는 공적 영역”이라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들은 왜 원팀이 될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