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40년 불복 상고

1심 징역35년 선고…2심서 형 늘어나
서울고법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
  • 등록 2022-09-29 오전 10:20:51

    수정 2022-09-29 오전 10:20: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지난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병찬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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