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 등록 2001-12-19 오후 1:43:19

    수정 2001-12-19 오후 1:43:19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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