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