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휴학 승인 가능성은?…교육부, 서울의대 고강도 감사 착수

의대 절반 '학장'에 휴학승인권…'총장 회수' 주장도
교육부,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확산차단 주력
의대 교수단체 "의평원 무력화 막겠다" 용산서 집회
  • 등록 2024-10-03 오후 3:09:39

    수정 2024-10-03 오후 7:14:4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이같은 움직임이 타 대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현장 감사’를 실시해 휴학 승인 사례가 타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지난달 30일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다음 날인 지난 1일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튿날에는 인력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동시에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단속에 나섰다.

휴학 일괄 승인 사례가 다른 학교로 확산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서울대 의대와 마찬가지로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의대가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정갈등 상황에서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다시 이양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2일 “휴학 등 의대 학사운영에 대한 건은 학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전결받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휴학이 문제되면서 전결 위임권을 다시 총장이 회수해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등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휴학 취소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막겠다’며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게 될 교육부 조치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등 의대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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