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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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고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또한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