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1년 간 과태료 미부과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해당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무료 처리
  • 등록 2021-05-31 오전 11:00:00

    수정 2021-05-3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 제출시엔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으로 구성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고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또한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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