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영장심사 출석 '침묵'…구속 기로

남부지법, 신현성 등 8명 영장실질심사
부당이득 1400억원대 취득한 혐의 등
  • 등록 2022-12-02 오전 11:31:28

    수정 2022-12-02 오전 11:31:2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일 서울남부지법 홍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7분쯤 남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1400억대 부당이득 챙기고 140억대 배임한 거 인정하나”, “고객정보도 유출한 거도 인정하나”, “모든 혐의 부인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와 더불어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중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이다.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테라와 루나를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최대 800억원에서 최소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대표는 140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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