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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이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어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도 추가로 생긴다. 이에 제1차관은 기획조정·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