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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규제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 차별 316건(47.0%)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 이외에도 변호사 및 변리사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법령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외에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됐다. 해당 조례·규칙은 다른 지역 농수산물 공급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소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의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 조례·규칙 연구용역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5번째 연구용역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 등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