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協이 경쟁 막아라’…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규칙 개선 추진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72건 파악
사업자차별 또는 진입제한하는 조례·규칙 대부분
공정위 “앞으로 3년간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
  • 등록 2021-12-07 오전 10:16:05

    수정 2021-12-07 오전 10:16:0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국가 유공자 경력이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한다.’,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시 도내 연고자를 우선한다,’

(사진 =이데일리DB)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 차별 316건(47.0%)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 이외에도 변호사 및 변리사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법령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정부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에도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이 면허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됐다. 해당 조례·규칙은 다른 지역 농수산물 공급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소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의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 조례·규칙 연구용역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5번째 연구용역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할 예정이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잘 개선한 지자체는 메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중 경쟁제한성 규제개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 등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