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급여 6256억 '사상 최대'…최저임금 인상+고용절벽 여파

지난해 8월 역대 최대치 기록 경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명 넘어
'건설경기 둔화'에 건설업 4.9만명 신청
  • 등록 2019-02-10 오후 5:44:02

    수정 2019-02-10 오후 5:44:02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보험 문턱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지난해 1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 늘었다. 지난해 1월보다 무려 38.8% 급증했다. 기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구직급여 지급액(6158억원)보다도 9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데일리 DB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40만5000명)보다 15.1%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는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만9000명(12.7%) 늘었다.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2만9000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며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져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증가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건설업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4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사업 서비스업 2만5000명, 제조업 2만5000명에서도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신청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도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은 지난해 평균 수준인 13%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증가와 더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규모가 8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5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1280만8000명)보다 50만명(3.9%) 증가했다.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83개월만에 최대 규모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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