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공개발사업에 취득세·종부세 깎아준다

정부, 세제 보완방안 확정
시행자와 토지주 모두에 취득세 감면
소규모 주택정비도 세제 혜택
  • 등록 2021-06-17 오전 10:06:13

    수정 2021-06-17 오후 9:31: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개발 주택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감면된다. LH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장내 토지·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와 사업 후 토지주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등에 취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시행자가 사업 도중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합산 배제한다.

2.4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한 지역(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하게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함이나 이 방식은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서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땐 취득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짓고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토지주에도 취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새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는 분양가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2·4대책에 따라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이와 함께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부세엔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정지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매수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면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준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는 대로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한단 방침이다.

한편 현재 2·4대책 후보지로는 총10만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02곳이 선정돼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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