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정경심 보도 SBS·TV조선·채널A, ‘법정제재’

  • 등록 2020-10-08 오전 9:53:17

    수정 2020-10-08 오전 9:53: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소위 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어제(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객관성 위반한 SBS, TV조선, 채널A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시기를 부정확하게 방송한 SBS-TV 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특정인의 입장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명확하게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정치 데스크>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주의)’가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SBS, 박원순 비서 추가 성추행 피해자 언급

SBS-TV ‘SBS 8 뉴스‘(2020.7.9.목, 20:00~20:55)는 <어젯밤 고소장 접수..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 보도에서, ‘비서 A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A씨는 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TV조선, 표창장 위조 불명확하게 보도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11.19.화, 13:00-14:30)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2019년 9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데 이어서, 출연자들이 ‘정 교수의 동료 교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진 전 교수는 동양대 교수들이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J교수(장 교수)가 먼저 표창장 모양이 이상하다고 털어놓았고, 조국 전 장관 측이 표창장 원본을 못 찾았다고 해, 본인과 장 교수 모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임명 무렵 J교수가 진 전 교수 만류를 뿌리치고 방송에 나가 ‘영화 같은 상상’, ‘멍청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정 교수를 두둔했으며, 아예 다른 세계를 창작했다고도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후 J교수가 같은 프로그램에 재차 출연해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등의 취지로 언급한 후, 출연자가 ‘실제로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두둔했던 J교수인데, 막상 J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잘 모르고 했던 얘기다’ 이러면서 발을 뺐다는 사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진행자가 ‘저렇게 서울 시민들이 다 듣고 있는 방송에서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검찰에서는 잘 모르고...’라고 언급하고, 해당 출연자가 ‘네, 이게 180도 바뀐 건데,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걸 알린 셈이죠, 직접’이라고 발언하는 내용, 다른 출연자가 ‘장 교수가 정 교수를 옹호하는 인터뷰를 한 이유는 동료인 정 교수를 도우려 했거나, 남편인 조국 당시 후보자를 도와 나중에 자신과 학교가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했거나, 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요청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두 추론이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채널A, 표창장 위조 의혹 특정인 입장 보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2019.11.19.화, 09:20-10:50)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2019년 9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진 전 교수가 SNS를 통해,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모양이 찜찜하다고 했고 조국 전 장관 측이 표창장 원본을 못 찾았다고 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후 장 교수가 방송에서 정 교수를 감싸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는 진행자 발언에 이어서, 출연자들이 ‘진 전 교수가 개인적 판단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장 교수의 반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진 전 교수 편을 들고 싶다’, ‘장 교수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져 가장 손해보는 상황인 것 같고, 진 전 교수 주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사태를 왜곡한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 이어 진행자가 ‘진중권 교수의 이 주장, 폭로에 대해서 당사자 장 교수의 해명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진중권, 임의적으로 해석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나 봐요. ‘잘 모르고 한 얘기다, 김어준 방송 나가서 한 얘기나 진 교수랑 한 얘기는 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김어준 방송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라고 발언하고, 출연자들이 ‘잘 모르고 한 소리면 대국민 사기일 수도 있다. 장 교수는 본인이 진 전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 마치 표창장이 위조된 것 같다고 한 것처럼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는 다르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인터뷰할 당시 장 교수가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의구심이 들었고, 권력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등의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채널A ‘정치 데스크’(2019.11.19.화, 16:20-10:50)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2019년 9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진 전 교수는 장 교수가 표창장 모양이 이상하다고 제보했고, 조국 전 장관 측이 원본을 못 찾았다고 해 위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이후 장 교수는 방송에서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조작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사안으로, 정황상 위조했음이 드러나고 있는바,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거짓 인터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취지로 언급한 후, 진행자가 ‘(전략)장경욱 교수가요, 검찰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라고 하자, 출연자가 ‘사실을 알고서도 방송을 통해서 위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 ‘내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발뺌을 한 셈인데, 그 동안 인터뷰를 해 왔던 내용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진행자가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후략)’라고 발언하는 내용에 이어, 출연자들이 ‘진 전 교수 폭로처럼 말을 바꿨다면 정 교수가 부탁했거나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권력을 의식했을 수 있고, 검찰에서 잘못 진술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 ‘당시 일부 인사들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동양대 교수들로 하여금 정 교수를 도와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끈게 아닌가 생각된다’ 등의 취지로 언급한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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