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혼하랬지!"…아들 앞에서 며느리 폭행한 60대 여성[사랑과전쟁]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혼인신고 막고 이혼 지속 요구
아들 연락 끊자 집 찾아가 아들 앞에서 며느리 폭행
'사악한 사탄'·'저주 받은 X' 메일 수개월 간 보내
  • 등록 2023-05-03 오전 9:36:06

    수정 2023-05-03 오전 9:36:0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며 아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보낸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아들 B씨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성 C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 B씨는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2020년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이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A씨는 며느리 C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혼인신고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은 것. 결국 B씨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며느리 C씨에 대한 A씨의 계속된 공격 등으로 B씨 부부와 A씨의 갈등은 커져갔다. 어머니 A씨가 B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 B씨는 어머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2021년 8월 딸 D씨 부부와 함께 B씨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집에 없던 B씨 부부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 부부를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 부부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C씨를 몰아세웠고, 딸 D씨와 함께 C씨의 배를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았다.

놀란 B씨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뜯어말렸고, C씨를 자신의 등 뒤에 오게 한 후 A씨와 D씨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자 A씨는 며느리 C씨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린 후, 빈 생수병을 던졌다.

던질 생수병이 없어지자 A씨는 딸 D씨에게 “생수병을 더 사오라”고 시켰고, D씨가 추가로 생수병을 사오자 이를 D씨에게 다시 던졌다.

A씨는 자신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며느리 C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등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네 엄마 혈서를 받는 것’, ‘목을 자르고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X’,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난 X’, ‘저주 받은 X’ 등 온갖 욕설과 함께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폭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의 위협 행위는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멈췄다.

경찰은 A씨와 D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를, A씨에겐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송치 내용대로 A씨와 D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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