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정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5년간 432억원 사용

대부분 법무법인 자문 계약 체결에 사용
진행중인 ISD 총 6건...손해배상 청구액 6.5조 달해
  • 등록 2018-10-12 오전 9:52:58

    수정 2018-10-12 오전 9:52:58

<자료=송기헌 의원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비로만 432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ISD은 총 6건으로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계약 체결인 법률 자문료 등으로 나간 일반 수용비가 427억400만원이었다. 정부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미국 A&P, 법무법인 태평양과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 국외여비 4억 9600만 원, 사업추진비 4000만원 등을 사용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1조 380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013년 하나은행에 이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팔고 떠났다. 론스타가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챙긴 이득은 4조6600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현재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됨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패소한다면 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나머지 6건이 진행중이다. 6건의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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