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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날 면세점과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면세점, 식음매장 등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호텔이갑 롯데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를 통한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며,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의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하여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전대차매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 역시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정부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이에 상응하여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