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본격 착수…유흥시설 영업재개 가능성(종합)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 마련
다음 주 정부와 논의해 시행여부 결정
유흥·단란주점 등 운영시간 연장 가능성
동일 생활권인 경기·인천 등 협의 관건
  • 등록 2021-04-11 오후 7:28:12

    수정 2021-04-11 오후 9:33:28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업종이나 업태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본격 착수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과 같은 일률적 규제가 아닌 업종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중앙정부를 비롯해 동일 생활권에 묶여 있는 경기, 인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종·업태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이르면 다음주 초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주요 실·국장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기존 정부 방침대로 식당 등이 동일한 시간에 영업을 끝내면 많은 시민이 비슷한 시간대에 몰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감염병 확산에)취약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후 늦게 출근해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2년 가까이 일률적인 규제로 상황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대부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는 지역의 유흥시설은 12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이나 까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는다. 매장 방문을 통한 취식 등이 금지되고 배달 등만 허용하는 것.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시는 이르면 내주 초 업종별로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받았던 것을 민생이 도움이 되는 새롭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정교하고 세분화한 메뉴얼을 만들어 다음 주에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새 거리두기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그동안 방역지침은 서울시만 따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이자 감염 확산 등의 영향을 수도권이 함께 시행해왔다”며 “시가 방안을 마련해도 이를 각 지자체가 협의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시로부터 거리두기 변경안의 협의가 이뤄지면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이 정상 운영하려면 방역수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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