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14일의 공모 기간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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