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7~20일 접수…권리침해·성희롱·성폭력 심의·의결 역할
  • 등록 2022-12-07 오전 11:08:47

    수정 2022-12-07 오전 11:08:4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접수는 20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한다.

문체부는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9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성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4일의 공모 기간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해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지원 양식(자료=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