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성매매 알선' 승리에 징역 1년 6월 확정

  • 등록 2022-05-26 오전 10:20:46

    수정 2022-05-26 오전 10:20: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매매를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