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및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해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