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공제보험 신청 60% '전세사고'…3년새 두배 훌쩍

공제금 지급 비중 2019년 28.5%→2022년 58.2%
공제보험 공인중개사 대상 2억원 한도 '무용론'
공인중개사협회, 연구용역 발주…"제도 손볼 것"
국토부 "정부 차원서 적정 공제상품 개발 지원"
  • 등록 2023-05-01 오후 5:38:57

    수정 2023-05-02 오전 7:30:5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보험의 지급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하는 2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를 설득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실적인 보험금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를 손보기 위해 협회 등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일 이데일리가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입수한 ‘다가구 연도별 거래사고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8.5%였던 공제금 지급 비중은 지난해 60% 수준으로 올라 2배로 뛰었다.

지난 2019년 공제금 지급액은 23억8291만7122원으로 공제금 지급 비중이 28.5%였다. 2020년에는 33억2999만1272원이 지급돼 34.4%로 올랐다. 2021년 지급률은 49.5%(47억5310만7487원), 2022년은 58.2%(58억1730만9587원)로 크게 늘었다. 공제금 지급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실제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세거래 사고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공제금 지급이 피해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대상 2억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300건을 저질렀다면 피해자 300명이 2억원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받을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만약 한 사람이 1000건의 사고를 일으키면 2000억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담합이 생겨날 수 있다”며 “공제제도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증인 셈이다. 개개인 보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제는 보장금액을 늘려도 한계가 있으니 다른 소비자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처럼 에스크로, 권원보험, 전속중개 같은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동산 공제 무용론’이 확산하자 협회는 제도를 손보기 위해 지난달 27일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검토 및 협회 회원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개선·확대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5개월이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제를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회에 관련 내용을 개선하도록 전달했다”며 “일부 거래량이 많거나 금액이 높을 때,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피해가 생길 때, 이를 아울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정 공제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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