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아현 일대 “웨딩·뷰티 특화산업 활성화”

市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
  • 등록 2020-06-03 오전 9:35:30

    수정 2020-06-03 오전 9:35:51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일대가 재정비를 통해 웨딩·뷰티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 신촌로 북측의 서대문구 신촌로 231번지 일대다.

이곳은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이 3개소(북아현1-1, 1-2, 1-3구역)가 완료(예정) 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과도한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자율적 공동개발로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폭 8m 도로 계획은 폐지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웨딩·뷰티 관련 시설 권장용도도 대도로변과 이면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북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적으로 침체된 웨딩·뷰티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해제 위기를 넘기게 됐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 적용 전까지 토지 등 소유주 30%의 동의서를 받으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은 당초 올해 3월 2일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42명 중 68명에게 일몰 연장 동의(47.89%)를 얻어 올해 1월 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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