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허용(상보)

새 지침 시행…수도권, 내달 15일부터 8인 모임 가능
  • 등록 2021-06-20 오후 3:22:49

    수정 2021-06-20 오후 3:44:52

지난달 20일 서울 명동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15일 이후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 거리두기에 모두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여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한다”며 “7월에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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