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화요일부터 비수도권 전체 3단계…유흥시설 '계속 연다'

25일 文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결과
"수도권 유행 풍선효과, 휴가철 확산 우려"
"유흥시설, 다중시설 운영제한은 지자체 자율"
  • 등록 2021-07-25 오후 5:00:00

    수정 2021-07-25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그 배경으로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지난 19일~8월 1일)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하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3단계 지역에서의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중대본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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