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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추진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그간에는 수입식품의 미등록 및 미신고 영업자나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업자가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고자 과징금 2억원을 감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외적으로 만들어 둔 조항이 법을 위반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과징금 상한이 낮은 탓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하면 부담이 커져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서 신고를 독려하기 어려웠다. 관계 부처의 관리와 감독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번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상은 비밀에 부쳐야 하는 근거도 함께 도입해 보호 장치를 두텁게 뒀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해양수산부도 법률을 개정한다. 지금 입법 예고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수입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큰 피해를 부른 경우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미친 피해가 크며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해 이같이 조처하도록 했다. 과태표를 반복해서 부과받은 데 따른 가중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경각심을 키우고자 했다.
해수부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5일까지, 해수부는 오는 28일까지, 농림부는 오는 9일까지 각각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