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경감 혜택 배제된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정부 '1가구 1주택자'에만 보유세 경감 방안 마련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충격 그대로
집 팔기 보다 버티기 가능성 높아..월세 전가 우려
대선 전까진 '매물잠김'..양도세 중과 유예에 촉각
  • 등록 2021-12-26 오후 4:26:02

    수정 2021-12-26 오후 9:18:5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급증이 예고됐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 등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했다. 올해와 비교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4% 상승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께 공개되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해보다 13.2%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큰 폭 상승이 예측된다.

재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보유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감면 대상이 ‘1가구 1주택자’라고 못 박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상향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도 1주택자에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공시가격 9억원 이하)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했지만(공시가격 9억원 이하→11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율(1.2~6.0%)도 지난해(0.6~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고급 주택 등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유세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길 기대한다. 종부세·재산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집을 정리해야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정부 기대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은형 대한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월세 형태로 조세를 전가하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커녕 세입자 부담만 늘릴 수 있다.

3월 대선 이후까지 다주택자들이 ‘눈치 작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선 때까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겠지만 대선 이후엔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다. 시장에선 대선 전까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거래와 가격 움직임의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가시화되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외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행태가 일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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