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형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800억 과세, 법적 근거 없어"

"기재부, 국회질의에 과세대상 아니다 답변"
"위법과세행정…소송 패소시 가산금 70억"
  • 등록 2020-10-08 오전 9:55:11

    수정 2020-10-08 오전 9:55:11

빗썸 사무실 전경.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무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이 지난해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외국인(비거주자)이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에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당시 기재부는 국회에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전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의 의무화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가상화폐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세청이 과세 전인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재부에 네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기재부는 이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빗썸은 지난 1월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며 “향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될 경우 국민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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