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배터리전…ITC 최종 결정에도 남은 소송 '줄줄이'

영업비밀 침해, 항소 가능성 남아
연방지방법원서 손배 규모 결정 예정
ITC서 특허 침해 소송전도 진행 중
국내 법원 항소심·경찰 수사도 엮여있어
  • 등록 2021-02-14 오후 3:07:49

    수정 2021-02-14 오후 9:26: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다룬 배터리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당장 ITC 소송과는 별개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법원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양사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ITC뿐 아니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제기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수입 금지 범위를 판단하고, 지방법원은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한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행정부 심의기간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일단락되더라도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배터리 소송전이 한창이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한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에 대해 ITC는 오는 11월30일, 7월19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소송만이 받아들여졌고, 올해 하반기께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사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양사가 특정 특허에 대해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이 어기고 ITC에 소송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양사가 합의한 특허와 ITC에 제기한 특허는 별개”라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제기했다. 곧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2019년 5월 경찰에, 지난해 6월 검찰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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