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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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쫓기던 아이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그대로 공격했다. 이때 우산을 쓴 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갈 뿐이었다.
축 늘어진 채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이를 구한 건 택배기사였다. 택배기사는 짐수레를 던지며 개를 내쫓았다.
그 사이 아이는 몇 번이나 제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내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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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개를 119에서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이후 견주가 다시 찾아갔다”며 “경찰서에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비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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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에 한해서다.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