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국정농단 의혹 공소시효 남아…법적조치 검토"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서 주장
"尹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불기소…긴밀 유착 의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할 경우 내란공범으로 간주"
  • 등록 2025-02-03 오전 10:05:07

    수정 2025-02-03 오전 10:05: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할 경우 ‘비상한 결단’을 택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혀,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특검을 거부한 최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나”라며 “지난 예산 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0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저한테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최 대행이 과거 최서원(개명 후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까지 거론했다.

그는 “최 대행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 대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며 “공범인 안종범(전 경제수석)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전 대통령)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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