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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려 연휴기간 휴게소 쓰레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6일)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