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직원, 횡령액 전액 주식 투자…경찰 공범 수사 확대

주식 손실 커지자 1430억 한 번에 횡령
회수 불가능 횡령액 커질 듯…손실 규모↑
오스템 회장·대표이사 고발, 서울청 수사
경찰 "윗선 개입보다 공범 여부 중요"
  • 등록 2022-01-09 오후 5:07:00

    수정 2022-01-09 오후 5:07: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횡령한 회삿돈 1980억원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의 구속으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경찰은 공범 여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수사를 확대한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빼돌린 1980억원을 모두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이씨가 100억원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으로 볼 때 초기엔 이익을 봤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규모를 늘려가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430억원을 한꺼번에 횡령, 동진쎄미켐에 ‘몰빵’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이에 경찰은 회수 불가능한 횡령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경찰은 이번주 초 해당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엄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단체는 “세계 임플란트 시장 5위이자 국내에선 독보적인 1위인 우량회사가 직원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1880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3개월여 동안 회사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치명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윗선 개입 여부보다 공범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범이 있는지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횡령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씨가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 100억원까지 더해 횡령액을 산정했다. 다만 피해 액수는 당초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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