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지 38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29일만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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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초동수사’ 지휘관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면서 군 수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
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6일 실시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24일째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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