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7월부터 달라지는 가계대출 정책
차주별 DSR 3단계 오늘부터 시행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제한은 폐지
  • 등록 2022-07-01 오전 11:21:25

    수정 2022-07-01 오전 11:21:25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1일)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어제(6월 30일)까지만 해도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 50% 제한을 적용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서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당국은 DSR 강화로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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