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 합류

공정거래·가사상속·조세분야 역량 강화
  • 등록 2023-03-20 오전 10:53:10

    수정 2023-03-20 오전 10:53:1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김용하 전 서울고법 판사(27기), 김현정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30기), 정재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31기) 등 부장판사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정재희 전 부장판사, 김현정 전 부장판사, 김용하 전 고법판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김용하 전 고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 전 고법판사는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손해보험회사들이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 조정을 통해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한 부당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 사건 △대학병원들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포괄위임 받는 방식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고법판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게 됐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지난해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당시 △A기업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관한 심판 △다수의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 △B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C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재판 △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등의 판결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바른 자산관리그룹에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정재희 전 부장판사는 2005년 광주지법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정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기업전담)에 근무할 당시 △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맡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선거전담)에서는 △광주시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등도 맡았다.

정 전 부장판사는 바른 조세그룹에서 활동한다.

바른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송무분야와 자문분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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