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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공기업 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징계 양정 기준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공기업은 내부 고발자 익명신고 시스템에 A씨의 성희롱·성추행 관련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2018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A씨로부터 ‘탁자에 올라가니 예쁜 다리가 안 보이네, 뒷모습 봤는데 청바지 입으면 예쁘던데 왜 안 입어’ ‘집에 찾아가 밥을 먹겠다거나 청소를 해주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해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 해임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에 관한 회사의 징계 절차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장소·내용과 방법·느낀 감정과 대응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기업인 회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게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