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이날을 ‘완전체 1주년’이라고 정의했다. 출범일은 지난해 1월이지만, 그해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을 임명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진용을 갖춘 지는 약 1년이 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 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을 올렸다. 선별입건 제도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광범위한 통신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안책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선별입건 방식을 자동입건 방식으로 변경했고, 통신자료조회에 대해선 사전·사후로 통제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제도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의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