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와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재건축부담금·안전기준 완화 등 논의
  • 등록 2022-08-25 오전 11:00:00

    수정 2022-08-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주택 정비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주택 정비 협의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5년간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 8·16 대책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각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력반’이 꾸려질 예정이다.

첫 안건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정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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