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강동구 고덕 1·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 고덕택지지구 93만4730㎡ 부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지구는 평균 18층의 층고규제 내에서 `내저외고(內低外高)형`의 아파트 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3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단지별 건축심의에서 사선제한, 일조권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종전까지 최고 15층으로 층수규제를 받아왔으나 지난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화된 층수규제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특히 이 고덕지구는 해당부지 면적의 약 12%가량을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할 계획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층고 인센티브도 예상된다. 고덕지구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각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