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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이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성능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인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7월로 예정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맞춰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과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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