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해야”

“내국인 거래 세원 포착, 올해 속도낼 것”
“비트코인은 자산, 후속법률 작업 검토”
“부동산 불안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
“한일관계 2~3월에 어떤 형태든 진전”
  • 등록 2020-01-12 오후 9:16:55

    수정 2020-01-12 오후 9:16: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올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기재부는 내국인 거래 수익에도 과세할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는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세무조사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은 803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일단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가장 경계할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지역 수요에 의한 시장과열, 자금 배분의 이상징후,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이라며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다시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큰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란 리스크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실물경제와 수출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동지역 건설시장, 호르무즈해협 물동량, 1600여명의 이란·이라크 교민안전문제 등이 걸려 있다”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지난해 12월 말에 만나서 나눈 의견 교류도 있었다”며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2~3월 내에 어떤 형태든지 진전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성과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성장률로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경기의 개선 흐름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월에 발표하는 40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큰 카테고리 중 하나로 40대의 창업지원, 창업역량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술·음악치료사나 카이로프락틱(척추교정치료) 등 직업군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떤 법과 제도, 예산이 필요한지 연구해보면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에 대해선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조금 마이너스로 가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고 경계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올해 8월쯤 되면 재정준칙안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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