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해 어린이집 아동·교사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알코올 치료 40시간 명령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불인정"
  • 등록 2022-07-07 오전 11:01:49

    수정 2022-07-07 오전 11:01: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낮에 술에 취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집 아동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동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제지하던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이 가운데 교사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록에 의하면 술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과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종전 생활 모습을 볼 때 음주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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