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좋아요 100개..5천원”.. “싫어요”까지 조작 가능...규제는 못해

특정 국가 IP로 조작도 가능..전체 IP움직여 시스템 우회도
돈만 주면 경쟁사 광고 영상 흠집내기, 싫은 영상 테러도 가능
공정위 심사지침도 블로그와 댓글만 해당
규제 사각지대에 유튜브 신뢰성 훼손
  • 등록 2017-05-24 오전 9:57:48

    수정 2017-05-24 오전 10:08: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에서 광고되는 유튜브 조작서비스
세계 최대 동영상 업체 유튜브의 영향력이 국내에서도 절대적이나, 유튜브 영상 채널들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는 ‘조회수’나 ‘좋아요’, ‘싫어요’를 조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돈을 받고 팔리고 있다.

유튜브 영상 중 상당수가 조회수에 따라 크리에이터(유튜버)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일부 유튜버들은 어뷰징 프로그램을 구입해 조회수나 소비자 반응을 조작한 뒤 수익을 올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으로도 규제할 수 없어, 선량한 이용자들이나 광고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크리에이터들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유튜브를 상대로 한 조회수 조작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유료로 팔리고 있다.

재능공유사이트 A사에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매일매일 3000건 이상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한다. 조회수 3000명에 5천원, 좋아요 100개에 5천원이다”등의 광고가 올라와 있다.

▲유튜브 조회수 및 좋아요 조작광고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특정 국가 IP(인터넷주소)만 타깃으로 조작해주거나, ‘싫어요’도 돈을 내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올려준다.

해당 광고에선 마음에 안드는 영상을 테러하고 싶은 분들, 경쟁사 영상에 흠집내고 싶은 분들을 상대로 ‘싫어요’ 100개 5천원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한 곳은 ‘전세계 모두 다른 IP로 작업하며 안전한 작업입니다’는 선전문구와 함께, 조회수 6000회 올리는 데 1만원을 제시했다.

60만원 주면, 유튜브에서 ‘어뷰징’으로 제지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계의 서로 다른 IP를 동원해 조회수 60만회를 올려준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 유저 조회수 조작 서비스


▲경쟁사 타깃 ‘싫어요’ 조작 서비스 광고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체 한 사장은“몇몇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돈 좀 벌어보려는 몇몇 유튜버들이 이런 ‘어뷰징’ 장난을 곧잘 친다고 한다”면서 “돈 몇 푼 내면 경쟁사 영상에 테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글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시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튜브 계정 폐쇄를 포함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스팸보트나 멀웨어 등 기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인위적인 동영상 조회수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광고가 게재된 A사 서비스 평가 란에 159개의 ‘감사 인사’ 글이 올라오는 등 유튜브 어뷰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은 블로그나 댓글은 규제하나,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반응(조회수, 좋아요, 싫어요)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블로거들은 해당 지침에 의거해 광고 게시물 하단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이병건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파워블로거 등이 글을 쓸 때 경제적 대가 여부를 명시하게 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여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일단 시스템 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유튜브 앱의 월간 순이용자는 2,200만 명, 이들의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12시간에 육박한다. DMC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 모바일 이용자의 70% 이상이 향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충성 유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신뢰성이 광고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중요한 이유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