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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생활을 한 적 있는 만 20∼64세 직장인 1506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피해 빈도별로 ‘월 1회 이상’이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회 이상’(25.2%)과 ‘거의 매일’(12%)이 뒤를 이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점수를 낮게 주거나 인력 감축을 목표로 고유 업무를 박탈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조직 문화 자체가 성차별적인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가해자가 상급자뿐 아니라 상급자의 가족인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약 60%는 ‘특별히 대처한 적 없다’고 답했다.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등을 꼽았다.
토론회에서는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실태조사 결과를, 주형민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피해 사례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개선방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