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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중앙대가 재학생 성폭력 의혹을 받는 영어영문학과 A교수를 해임했다. 지난해 11월 A교수가 학부 수업을 듣는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공론화 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18일 “교내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A교수를 해임했으며 당사자인 A교수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대 학생들은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A교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파면을 촉구했다. 당시 비대위는 “A교수는 11월 초 본인이 담당하는 학부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본교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술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심신 제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당국은 A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이후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징계위가 열렸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A교수를 파면하고 가해자에게만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비상식적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징계위에 앞서 A교수 징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531명의 재학생·졸업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