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30대 김모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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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업자가 약속 장소인 한 빌라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경기 평택경찰서가 인지 수사를 하면서 드러났으며, 김씨 자택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5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