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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진다”며 지난달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특수본은 해당 고발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수본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에 해왔던 행안부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고발인 자격으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을 조사했다.
김 총경은 “공수처 판단과는 별개로 특수본에서 기존 행안부 수사와 병행해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 조치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이 장관 등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