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