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 2·4 후속 입법 추진…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法 제출

진성준,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LH·SH가 재건축·재개발 직접 시행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특례도
  • 등록 2021-02-25 오전 9:27:38

    수정 2021-02-25 오전 9:27:3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정비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개정안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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