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으로 발급시간 5분 빨라져"…상호연동 체계 구축

인증서 발급 6분→1분으로, 3분 넘던 이용시간도 26초로 단축
KISA `신뢰성 보장` 평가·인정제도 운영
하반기 최초 인정사례 나올 것
국제통용평가 마련
모든 웹사이트 이용 가능한 연동체계 구축
  • 등록 2021-04-26 오전 11:00:00

    수정 2021-04-26 오전 11:00:00

박창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에 따른 KISA의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이후 다양한 간편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정기관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국제통용평가를 선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모든 웹사이트에서 어떤 간편인증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호연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서 발급 6분→1분으로, 3분 넘던 이용시간도 26초로 단축

26일 KIS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시행 이후 모바일 앱, 지문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 및 비대면 신원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이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직접 웹사이트에서 테스트해보니 평균적으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은 기존 9단계 6분 7초에서 6단계 1분 4초로 감소했고, 9단계를 거쳐 3분 17초가 걸리던 이용 시간은 3단계 26초로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는 8520만건에서 1억180만건으로 20%가량 증가했고, 새로운 전자서명을 도입한 웹사이트 수도 30개에서 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KISA는 민간 전자서명의 국민체감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카오,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간편인증을 적용했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의 서비스에서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신뢰성 보장` 평가·인정제도 운영…“하반기 최초 인정사례 나올 것”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곳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KISA가 인정기관으로서 최종 승인을 내준다.

KISA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와 평가 일정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심의·의결을 위한 인정위원회를 거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올해 본격 실시되는 평가·인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평가에 참관하고, 평가기관 관리감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실무자 협의회도 운영하고, 전자서명법 해설서 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현재 3개의 평가기관이 신청받은 전자서명인증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인데, 평가에는 6개월 정도 걸려 올해 하반기나 돼야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용평가 마련…모든 웹사이트 이용 가능한 연동체계도 구축

또 KISA는 국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적합한 국제통용평가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령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자서명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나 단체, 국제적인 전자서명서비스 이용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평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전자서명사업자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국제통용평가를 마련한다. 국내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다”며 “국내외 표준이나 기준을 어느정도 만족하는 평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와 이용기관의 상호연동 지원 등을 위한 `상호연동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수립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떤 사업자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했는데, 현재는 사이트별로 요구하는 인증서가 달라 여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연말정산 서비스 시범사업에 적용된 형태처럼 간편인증 창에 다양한 인증서를 연동시키고,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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