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피격 공무원 자료 공개' 법원 판결에 불복·항소

법원 "사고당일 靑 보고·지시사항 공개해야" 판결
  • 등록 2021-12-06 오전 11:38:10

    수정 2021-12-06 오전 11:38:10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 역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선 서울고법이 한번 더 판단하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달 12일 이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방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나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엔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을, 국방부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을, 해경엔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이씨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해경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로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해경청장에게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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