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초강경 대치에 연말정국 먹구름

23일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연내 출범 목표로 `법사위-본회의-추천위` 속도전
국민의힘 "국민적 저항 직면" 반발, `장외 투쟁` 주장도
예산안, 주요 법안 심사에도 영향
  • 등록 2020-11-22 오후 5:26:07

    수정 2020-11-22 오후 9:38:18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무산 탓에 연말 정국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23일 현안 논의를 위해 마주 앉지만,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과 강력 반발하는 국민의힘 간 간극이 커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법 개정 후 연내 출범 vs 결사 저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시대적 과제인데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면서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을 개정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소권 폐지 등 공수처 조직 권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까지 모두 병합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야당 측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 투쟁` 등 강경 대응 목소리도 나온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대여 투쟁을 전면화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거들했다.

내년도 예산안·`경제3법` 심사에도 악영향

공수처 정국에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3법` 심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정밀 심사를 이어간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3%룰` 등 상법 개정안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양당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미룬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상법 개정안 심사는 추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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